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른 변경.해제 계획(안) 열람 공고
작성일 2019.10.23
작성부서 하일면
조회수 264
농지법 제31조의 2 및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의 2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변경.해제 계획(안)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내용: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른 변경.해제 계획(안)
나. 공고기간: 2019.10.21~11.6.(공고일로부터 17일간)/일간신문 게제일부로 17일간
다. 공고내용: 붙임공고문 참고
라. 의견제출기간: 열람기간 내
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